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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건설 기계 사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부는 이달 한 달 동안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건설기계를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가운데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