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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의 선거구 획정시한을 석 달 가까이 넘겨 오늘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광역의원은 지금보다 27명 늘어난 690명으로, 기초의원은 29명 늘어난 2천92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또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제주 도의회의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각각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