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위기 때 예비군 부분 동원 추진”…재산권은?_신용카드로 베팅 입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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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시가 아닌 평시 위기 때에도 예비군이나 민간 차량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적이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민관군이 함께 대응하는 통합방위사태가 즉각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과 경찰 외에 예비군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는 전시나 전시 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 상황에서도 예비군이나 민간 차량 등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종태(국방부 동원기획과장) : "북한의 국지 도발 등 국가 위기 시 적시에 대처하고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 같은 법 개정은 현역 자원 부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시 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현역병 충원율은 가장 높은 전방부대가 80%대에 불과할 정도인데, 법이 개정되면 위기 시 예비군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학업 중이거나 생업이 있는 예비군을 평시에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석상(예비군) : "회사의 입장에서도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비군으로 가면 그 자리가 공백이 되고 공백 자리가 생기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동원된 인원과 물자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국군동원사령부도 2018년 이후 창설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