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강제 유치 _크롬베타 좋네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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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강제로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를 위반해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강제 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