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증거 보전해라” 영장 기각…법원·검찰 갈등 _포커 카드 성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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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바꿀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피의자 진술을 증거보전하라며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지난 2004년 차명계좌 9개로 주가조작을 통해 1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코리아텐더의 전 대주주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은 지난 4월 한차례 기각돼 일부 혐의를 더해 재청구된 것으로, 검찰은 이씨를 구속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주요 참고인에게 접근해 말을 바꾸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실제 이씨가 이 참고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달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까지 숨겨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보전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는데 증거보전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의 증거보전 절차 부분은 부수적인 내용이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