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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4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새롭게 뜨는 사업이다 보니 법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우선 (특금법) 시행령으로 시장 기능들, 예컨대 예탁금에 대한 보호나 질서교란행위라든지 여러 문제점에 대해 콘트롤(규제) 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업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법개정이 필요없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거래 고객의 실명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예치금 분리관리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당 가산자산특별위원장은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방지라는 취지를 가진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의 시행령에서 거래소 규제나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지금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과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 전 있었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거래소마다 가상화폐 상장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제일 먼저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텐데, 단기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루나 폭락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 질서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거래소 측에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모든 투자자를 밖으로 내쫓는 형태의 법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과 ‘진흥’을 모두 포함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