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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믿고 출산한 아이가 희귀 질환을 앓게 된 경우,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9부는 산전 검사 결과 정상이었던 딸이 출생 뒤 유전적 희귀 질환을 앓자, 40대 김모 씨 부부가 검사를 담당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부부에게 1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질환으로 인한 김씨 부부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은 분명하지만, 장애 자체가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병원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을 통해 병원 책임을 인정할 경우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회피하고 과도하게 낙태를 권유하게 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4년 셋째 딸을 낳은 김씨 부부는 척추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두 딸에 이어 셋째 딸마저 같은 병을 앓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