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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와 가정을 꾸려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탈북 귀순한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과 한나라당 김문수, 황진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군포로 관련 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으로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억류기간 중 사망하거나 국군포로로 등록되기 전에 사망한 포로의 배우자나 자녀가 억류지를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올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나 그 가족이 남한 송환을 목적으로 보호 또는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재외공관장 등이 바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