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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참고인이 제 3자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죄를 면해주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방안들이 검찰 차원에서 연구돼 수사방식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수사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 불리는 유죄협상제도와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리바게닝이란 자백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고,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참고인이 제 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일정한 범위내에서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플리바게닝을 인정하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 외에도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유죄협상제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호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있으며,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10 여명의 연구팀을 구성해 이들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내부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또한, 올 상반기중에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법원 등과 협의도 진행하며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범죄자와 협상해 실제 혐의 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도입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