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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명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없었던 외국인들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사이버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전자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외국인 등록번호체계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새로운 외국인등록증과 재외동포 거소 신고증을 발급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등록 번호 체계는 올해 2002 월드컵 등에 대비해 번호 자체에 위.변조 확인 기능이 추가됐고, 금융 거래와 운전면허증 발급, 자동차 등록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