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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하면서,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돈으로 알려진 액수는 당초 3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외에 권여사가 7억원을 추가로 받아 모두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돈을 받은 시점은 노 전 대통령의 임기중인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이 과정에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재임중에 받은 돈인 만큼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금품거래 과정에 관여한 정 전 비서관에게 뇌물 혐의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모종의 청탁이 오간 단서를 이미 포착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방문 조사든 소환 조사든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노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여부. 권 여사가 받은 돈이라도 노 전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해도 권 여사나 정상문 전 비서관이 청탁을 받았다면 두 사람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