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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72만여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5%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외국인주민은 72만2천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53만6천627명보다 35%나 늘어난 것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행자부는 전했다. 외국인주민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자가 35.9%(25만9천805명)로 가장 많고, 국제결혼이주자 12.2%(8만7천964명), 국제결혼가정자녀 6.1%(4만4천258명), 외국인중 국적취득자 7.5%(5만4천51명) 등 순이다. 지난해보다 외국인주민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 등에 따른 국제결혼이주자, 외국인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70.7%인 반면 국제결혼이주자는 여성이 86%로 대조를 이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2.4%로 가장 많고, 동남아 23.7%, 미국 3.4%, 일본 3.3%, 대만 2.9% 등 순으로 중국과 동남아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 기타 국가의 비중은 낮아져 일부 국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외국인주민의 거주지는 경기 29.7%, 서울 28.7%, 인천 6.0% 등으로 수도권에 64.4%가 집중됐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이 넘는 지자체는 서울 용산.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 인천의 남동구.서구, 경기의 수원.성남.고양.안산.용인.부천.시흥.화성.김포시 등 16곳이나 됐다. 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4만4천258명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6세 이하는 59.8%, 6∼12세는 32.5%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국내 공공.민간 기구는 346개로 지난해의 130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행자부는 "올해부터는 지자체 보통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 수요에 등록 외국인수를 반영.지원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외국인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지방참정권 가운데 주민소송권.주민감사청구권.조례개폐청구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