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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 급여율이 현행 평균임금의 70%에서 55%로 축소조정됩니다. 또 최소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해서 지난 `88년 가입자는 올해부터 연금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