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감사종료보고서 증권거래소에 통보 _아리안과 베토 말파치니 농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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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법인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종료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즉각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공시와 시장조치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삼익건설에 감사의견 거절의견을 낸 외부감사인이 금감원에만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삼익건설이 잠시 거래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소는 금감원으로부터 이를 통보받게 되면 해당법인에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즉시 주권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