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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한일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한일생명이 지난달말까지 실시하기로 한 160억원의 증자를 이행하지 않고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도 맺지 않아 경영개선계획이 무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월말 현재 순자산 부족액이 827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보험업 영위가 어렵다고 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금감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사전단계로 한일생명측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일생명은 오는 7일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 금융기관 결정과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