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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새로운 군 복무제도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사회 복무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육사 생도에 대한 인권 교육 강의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8년간의 예비군훈련, 전시 동원소집 의무까지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징병제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려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병역을 기피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기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난해 3천 7백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천115명입니다. 국방부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