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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일부 구직자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차상위 계층은 기존에 지원받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늘(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9%가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올해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고용부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5~64세 구직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에 따라 난치성이나 중증 질환자 등에 지급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률이 낮은 전후방 보행보조차 대신 수동휠체어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금액 평가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 외 시행규칙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23일까지 각각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