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있었다”…‘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_감정조절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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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을 김호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기소된 전두환 씨.

광주지방법원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와 5월 27일 전일빌딩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는 사자명예훼손 고의성에 대해서도 5.18 헬기사격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줄 알면서도 피고인은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측은 헬기 사격이 인정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조영대/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긴 시간 동안 이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