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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특허·상표권 압류명령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매각)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 분명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했다 기각 결정된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와 2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해자 2명분에 대한 미쓰비시 측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민사항소 1부와 2부 항고 결정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다시 불복해 재항고장을 낸 상태로, 해당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에 계류 중인 또 다른 피해자(별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지난 1월 접수 후 6개월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