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이내 낙태 전면 허용”…정부, 낙태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_댄스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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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을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을 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신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을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폭은 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배우자 동의’ 조항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연유산 유도 약물 등 약물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등 낙태 시술 방법에 대한 선택권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가 심신장애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미성년자 임신부에 대해서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담 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 개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