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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동해상에 추락한 F-15K 전투기가 엔진결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보상책임의 주체는 주체계 계약사인 보잉사가 아니라 엔진 도입사인 국내 S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1일 "추락원인이 기체결함 중에서도 엔진에 의한 것으로 판명나면 주체계 계약사인 보잉사가 아닌 엔진 도입사와 보상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2008년까지 들여올 40대의 F-15K 엔진은 GE사에서 제작한 것이지만 이를 국내 S방산업체가 도입해 보잉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엔진결함에 의한 책임 주체는 당연히 도입사가 된다"고 말했다. 즉, F-15K 엔진은 S사가 국내 기술 도입을 위해 ▲완제품을 GE로부터 넘겨받아 보잉에 넘기는 방식 ▲GE로부터 어느 정도 조립된 부품을 넘겨받아 완전조립해 보잉에 넘기는 방식 ▲기술을 이전받아 부품을 자체 조립하는 방식 등 3단계에 의해 엔진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엔진결함에 의한 추락으로 최종 판명될 경우 주체계 계약사인 보잉사와 사실상의 엔진 제작사인 GE는 1차적인 보상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S사가 GE에 구상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와 F-15K 제작사인 보잉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인도 시점으로 2년 내에 명백한 기체결함으로 항공기 80% 이상 손실됐을 때 최대 1억달러를 보상하고 엔진의 경우에는 최대 4천800만달러를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엔진결함에 의해 기체 자체가 완파됐을 경우 기체 전체에 대해 보상을 할 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엔진 이상에 의한 추락이라 하더라도 엔진 이외의 보상을 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추락이 엔진결함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체 전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엔진 도입사와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공군은 F-15K 및 F-16 등에 대한 계약서상 보상문제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