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풀어주면 증거인멸 우려”…임종헌 “구치소서 양승태 봐도 아는 체 안해”_브라질의 월드컵 우승 가능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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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구속 기간 만기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공범들과의 말맞추기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재판부에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어제(8일)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돼 오는 13일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올 1~2월 있었던 임 전 차장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오늘 심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과 '법관 블랙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 유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삼권분립 원칙과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며 범죄사실이 모두 소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석방되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올 3월 11일까지 임 전 차장을 두 차례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말 맞추기 우려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단순히 추상적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이미 행정처를 상대로 물적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을 찾아간 것은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로서 위로를 위해 찾아갔던 것뿐"이라며 "20만 장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생각할 때, (접견이 진행된) 1시간 만으로 공범 사이에 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구치소에서 우연히 면회를 가다가 멀리서 대법원장님을 뵙더라도 제가 전혀 아는 체를 안했다. 오해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제가 석방된다면 검찰이 제기하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또 근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재판마다 법정에 직접 나오는 아내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잇지 못했고, 이를 지켜보던 그의 아내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제가 만으로 음력 생일이 5월 25일이라 금년 6월, 양력으로 6월24일 되면 환갑이 된다"며 "부디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혹시 일말이라도 고려해주실수 있다면 고려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