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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수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제도가 축소되는 대신 국내 기술인력을 해외 본사에 파견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국내에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한 외국기업들이 국내 기술인력을 고용할 경우 3천만 원 한도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액이 50%로 낮아집니다. 대신 외국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국내 기술인력을 해외의 본사에 보내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교육 파견비를 6개월 동안 50%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유럽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유레카'와 '프레임 워크'에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를 늘려 기술을 획득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