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도급업체, 대금 못받으면 공사 중단 가능” _카메라 캐논 듀플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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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는 앞으로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전기공사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경우 기한을 정해 공사를 중단할 수 있고 공사 중단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지시해 추가공사를 할 경우 공사대금을 사전에 협의,결정하도록 해 추가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지 90일 후에 물가가 3% 이상 변동되면 하도급 대금 조정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