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잘못으로 장애인 돼” 병원은 오히려 진료비 소송_디스코드 게임 역학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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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허리 수술 과정에서 멀쩡한 뼈를 부러뜨려 환자를 장애인으로 만든 의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병원 측은 오히려 3천만 원의 진료비를 내놓으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선예 씨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척추 신경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고 진통제에 의지한 채 병원 생활을 한 지 벌써 5년이 다 돼갑니다.

<인터뷰> 기선예(의료사고 피해자) : "저리고, 따갑고, 아픈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게 (통증이) 한 스무 가지가 넘어요."

기 씨가 이렇게 된 건 4년여 전 수술 후유증 때문입니다.

허리 수술을 하면서 기 씨의 뼈가 부러졌는데, 의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열 달을 방치한 겁니다.

<녹취> 담당 의사(음성변조) : "일부러 환자를 외면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제 마음이 그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지난달 말 법원은 기 씨를 수술한 의사 박모 씨에게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애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뼈를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의사 측은 즉각 항소했고, 병원도 진료비 3천만 원을 내라며 기 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할 말 없으니까 나가 주세요. 병원 찍지 마세요."

<녹취> 원영근(기선예 씨 남편) : "일상 생활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이런데다 진료비까지 3천만 원을 내라고..."

편치 않은 몸으로 4년 가까이 병원과 법정 다툼을 하면서 우울증 마저 걸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기씨.

이젠 치료비 문제까지 더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