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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 신입생만 모집하는 것을 중단시켜달라며 남성 수험생 두 명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모집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25살 송모씨 등 남성 수험생 두 명은 이대 로스쿨이 남성의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교과부에서 로스쿨 설립을 인가한 25개 대학 중 이화여대가 유일하게 여성에게만 응시기회를 줘 성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