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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신발제조업체인 케이투코리아가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 인터파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부정경쟁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 방지 수단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에 대비해 일일이 제품 정보를 검색해 미리 삭제하도록 주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수입상품 판매상 김 모 씨가 G마켓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는 김씨가 상표권을 가진 `히노키' 샴푸 등을 G마켓을 통해 판매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G마켓이 상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용인 또는 방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