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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국세청이 과태료의 30% 수준만 실제로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2,587억 9,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 가운데 846억 7,700만 원, 32.7%만 걷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과태료 수납률을 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등 매년 30%대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1,896억 2,200만 원, 73.3%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406억 7,400만 원만 걷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614억 1,400만 원, 23.7%였습니다. 이 역시 실제로는 391억 3,600만 원만 걷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