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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감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의 직무규정 등이 정비되지 않아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협회 주관 아래 감사위원회와 감사 직무규정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6월말까지 각 금융회사가 모범규준의 세부내용을 자체 내규에 담도록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