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들, 시간외수당 4천여만 원 부정 수령 적발_베타 값 혈액 검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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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무관 135명이 수천만 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대한 7년 만의 기관 정기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금융위 소속 5급 사무관 182명을 조사해 이 중 74%에 해당하는 135명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최근 3년간 2,365번에 걸쳐 4,661만 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평일 저녁식사와 음주 이후에 귀가하던 도중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금융위가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표본 점검한 결과 소속 직원 7명의 부정수령을 적발했으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고 가산징수도 하지 않은 걸 감사원이 확인해,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금융위 위원장에게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 1,632만 원을 환수·징수하도록 하고, 관련자의 비위 수준과 고의성에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금융위가 정규 부서 33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정원의 16% 수준인 53명을 민관 기관에서 파견 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운영을 지속한 사실도 확인돼 감사원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각 사항별로 감사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