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인신공격’악플러에 항소심 일부승소_테디베어를 기계에 올려놓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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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1부는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남모씨 등 네티즌 4명을 상대로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3명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중 이모씨에 대해서는 "모욕적 언사이긴 하지만 독자의 단순한 감상이나 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씨 등 3명은 2015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에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액수와 관련해선 "이들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