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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감독규정에 금지됐더라도 금융업계에서 흔한 관행이라면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외환은행이 액면가 백억 원의 기업어음을 다시 사겠다는 약정을 어겼다며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어음을 사는 것은 주로 실무자들이 구두로 약정을 하는게 거래 관행이고, 증권업감독규정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도 이러한 거래가 흔해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조흥은행이 SK글로벌이 발행한 액면가 100억원의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검찰에서 SK사태가 불거지자 조흥은행에 약정대로 기업어음을 살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기업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