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수사 “법과 원칙대로 신속히”_빙가와 엘비스 신발_krvip
송삼현 남부지검장은 국회의원들이 피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검장은 오늘(7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제 목을 치고 멈춰라'라고 했는데, 황 대표만 수사·처벌하고 다른 의원들은 수사하지 않을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감 중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검찰에 전달해왔느냐'고도 캐물었습니다.
송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불출석 입장은) 저희에게 직접 전달한 적 없고 언론을 보고 알았다"만 답변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감이 끝나고도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송 지검장은 "국감 끝나고 어떻게 할지 부분은 수사계획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송 지검장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다 박 의원이 동일한 질문을 연달아 하자 "수사 진행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