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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이 유리로 된 연면적 3천㎡ 이상, 교육 연구 및 업무용 공공건축물은 앞으로 빛을 가려줄 장치와 단열재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3천㎡ 이상이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도서관 등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연면적의 합이 3천㎡ 이상이면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