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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가 빠르면 오는 3월말 전후로 30개월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진행한 고위 실무급 협상을 통해 수입 허용 부위와 절차 등 수입 재개 조건을 타결지었다고 농림부가 1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3년 12월 미국내 광우병 발생 이후 2년여간 금수 조치가 취해졌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확정됐다. 다만, 양국간 합의에 따라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뼈가 붙은 상태의 갈비나 소 머리, 소꼬리나 우족, 내장, 분쇄육, 육가공품(소시지 포함) 등은 일단 수입이 계속 금지되며 뼈를 발라낸 상태의 갈빗살 등 살코기만 수입된다. 앞으로 수입위생 조건 개정 고시, 도축장 지정 등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만 원만하게 진행되면 2개월여 정도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3월말 전후로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광우병에 대응한 사료 기준을 본격 시행한 1998년 5월 이후 사육된 소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수입 금지한뒤 다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관철시켰고 국내 반입용 쇠고기의 도축장에 대한 우리 검역관의 승인 권한도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