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화염병 원인” 농성자 모두 중형 _포커 플레이를 향상시키는 기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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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용산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9명 모두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6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망루 안에서 철거민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게 참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 법원이 이충연 철거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철거민 9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이었던 화재 원인에 대해선, 철거민들이 망루 안에 던진 화염병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망루 4층 내부에 있던 철거민이 3층 계단으로 진입하던 특공대원에게 불을 붙은 화염병을 던졌고, 이로 인해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또, 진압 전 경찰이 협상을 시도했고 농성 장소가 도심 도로에 인접해 있어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투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 법 질서를 흔드는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민 측은 선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항의하는 방청객이 구속되는 등 선고가 두 차례 중단됐고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도중 법정을 떠났습니다. <인터뷰> 김덕진(철거민 대리인) :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것에 불과한 판결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민측은 일단 항소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