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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 서류상으로만 병실에 있는 '가짜 환자'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법원이 이런 '가짜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통사고 환자가 많다는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밤 늦은 시간이지만 환자 3명이 입원해 있다는 병실은 텅 비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점검 때만 병실에 들어오는 이른바 '가짜환자'들 입니다. <녹취> 환자 보호자: (이 시간에 원래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다들 갑자기 왜 이러시지...어제는 다 계셨거든요." 차량 수리비가 7만원 정도 나온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40살 이모 씨는 사고 후유증때문이라며 23개월동안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5천 6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사고 정도에 비춰볼 때 이씨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석(변호사): "경미한 사고를 당해놓고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세태에 경종을 준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최근 3년 동안 입원실을 수시로 비운 '가짜 환자'가 전체 환자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짜환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일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