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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점검하는 기준인 '항공기 기술기준'이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이 개정한 지침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내 항공기 기술기준 관리절차 지침은 미국 연방 항공 규칙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11개 항목을 반영하지 않았고 17개 항목은 개정한 지 6~9년 뒤에야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항공청은 2017년까지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2008년 규칙을 개정했지만, 국내 운항중인 장착 대상 항공기 307대 가운데 151대는 폭발방지장치 없이 운항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또, 미국 연방항공청 등이 안전한 성능 유지를 위해 발행하는 개선 지시(AD, Airworthiness Directive)에 따라 항공사가 항공기를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최근 3년간 발행된 개선지시 사항 411건 가운데 401건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항공기 기술기준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지시 이행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