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국민 알 권리 등 침해”…헌법소원_아침의 왕 빙고가 비판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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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 등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15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법무부 훈령으로 2019년 12월 시행됐고, 지난해 8월 한차례 개정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 공보관에게 검찰의 공보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정보가 언론 등에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해당 규정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의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팀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고, ‘상당한 의심’만으로 수사팀에 대한 내사까지 허용하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규정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