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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2003년 3월9(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박선규 기자 sunpark@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전화)02-781-4321 (팩스)02-781-4398 (인터넷)http://www.kbs.co.kr/4321 *오프닝 멘트: 우리 사회에서 가정 폭력문제를 드러내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낸 고발이후에 피해자들은 그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폭력을 고발한 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박선규 기자: 인천에 사는 주부 채인순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경을 꺼내 읽습니다.지난해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뒤 생겨난 습관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찬송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써보지만 문득 문득 딸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수 없습니다. *채인순 씨: "자식이 좋은 상태에서 갔다고 해도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인데 만으로 22살이고 아이는 어리고 남편한테 매도 맞다가 깁스한 상태에서 그 아이가 죽음을 맞는 그 순간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죽음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 심정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박선규 기자: 채 씨의 딸 강 모씨는 24살로 2살과 4살짜리 자녀를 둔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10월 2일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강 씨의 시신은 숨진 지 한참 지난 듯 겨우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돼 있었습니다. 강 씨가 마지막으로 친정 어머니와 통화한 것은 사체로 발견되기 20일쯤 전인 9월 11일, 가족들은 그 직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인순 씨: "엄마 내일이면 도장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도장 찍고 나서 내일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에 와라 그러니까 안돼 그러면서 내가 잘 알아서 할게요. 아시안 게임도 볼 수 있어요… " *박선규 기자: 이 마지막 통화 하루 전 강 씨는 가정폭력 상담소에도 들렀습니다. 3번째로 상담소를 찾은 이날 강 씨는 처음의 공포에서 많이 벗어나 여유를 찾은 듯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숨진 강 OO씨 /상담내용 중: "시어머니하고 되게 가깝게 지냈거든요. 엄마 엄마 하면서. 한번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인가 보려고 그런데 전화하지 말라고 느닷없이 그래요. 이 상황에서 너에게 뭐라 하지 내 아들에게 뭐라고 하겠느냐고.." *장성환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이제 들어가면 옷이랑 뭐랑 챙겨서 나오겠습니다.했어요. 나오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이틀인가 사흘인가 후에 다시 오기로, 4번째로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박선규 기자: 강 씨는 그 동안 폭행 후유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주검으로 발견될 당시에도 강 씨의 발에는 폭력의 후유증인 깁스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가족들은 이런 마지막 행적과 그 동안의 상황을 들어강 씨가 누군가에 의해 타살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특히 발견당시 방안의 보일러 온도가 30도로 맞춰져 있는 것은 부패를 빠르게 하기 위해 누군가 높여 놓은, 타살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타살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올 초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용희 /노량진 경찰서 담당형사: "특정 사망날짜가 추정이 된다면 그 주변 인물에 대해 행적이나 알리바이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선 구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망시간 추정이 안되기 때문에요." *박선규 기자: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는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 상담소 소장은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장 성환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전혀 저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죽은 자매 어머니가 노량진 경찰서에서 상담실 세 번이나 갔었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담당 경찰관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이 용희 / 노량진 경찰서 담당 형사: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꼭 불러 가지고 참고인 조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박선규 기자: 경찰은 또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도 정작 수사기록에는 출입문 등이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의 침입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등을 강조해 자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현재로써 누구도 사인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정폭력 문제가 죽음의 원인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화면전환> *박선규 기자: 결혼 생활 15년째인 김 모 여인과 중학교에 다니는 김 씨의 딸은 요즘 행복합니다. 함께 마주 앉아 컴퓨터도 하고 그 동안 못 나눴던 모녀간의 정도 나눕니다. 이런 일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무자비하게 가족을 폭행하던 가장이 구속된 뒤 맞은 평화입니다. *김 00 양 /가정폭력 피해자(16살): "아빠만 있으면요 우리가 무슨 길가는 X개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좋고요. 내가 진짜 사람이란 느낌이 들어요." *박선규 기자: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가장의 폭행은 어머니와 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야구방망이와 쇠 몽둥이까지 동원된 폭력에 병원 신세를 진 것도 여러 차례, 견디다 못한 김 양은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박선규 기자: 15년 동안 폭력에 시달린 김 양의 학교 생활이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학기 초 작성한 자기 소개서에는 고아원에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매일 맞고.. 사람이 겪을 일은 다 겪은 편이다, 부모가 세상에 빛을 보여준 건 고마운데 너무 힘들고 지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권현자 /담임교사: "이 학생은 다른 친구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학급 내의 친구들이랑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자기 혼자서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박선규 기자: 문제는 김 양이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자와 김OO양 대화>> (본인이 동생에게 무섭게 한다는 것 알아요?) "동생한테 하고 나서 후회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어가 잘 안돼요. 막 아빠 같아져요. 이것 저것 집어 던지고 때리고 차고… (아빠 같아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거에요?) "이것 저것 집어 던지고 때리고 차고... *박선규 기자: 그 동안의 폭력이 김 양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 검사를 해봤습니다. *김 지혜 /삼성병원 소아 청소년 정신과: "상당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고통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감해져 있어요. 아동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런 것이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보호가 꼭 필요한 상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하지만 김 양과 같은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 형편상 스스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처지도 못됩니다. 이런 상황에 더 큰 고민은 아버지의 보복에 대한 걱정입니다.벌써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 출소하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아버지가 정말 자신들을 그대로 둘 것 같지 않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김 00 /가정폭력 피해자: "다시 남편이 나온다면 조그만 일에도 보복을 하는 남편이 자기를 감옥에까지 보낸 우리들에게..우리들을 가만 놓아둘 리 없는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박선규 기자: 대부분의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이렇게 폭력이 노출된 뒤 바로 2차 폭력, 이른바 보복 공포에 시달립니다. 결혼생활 5년 째 인 29살 이 모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더욱 심각한 폭행을 당한 경웁니다. 팔의 인대가 끊어진 이 여인은, 이제는 집에 돌아갈 수조차 없게 됐다고 울먹입니다. *이 OO / 가정폭력 피해자: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냐, 정신이 나갔다 하면서 네 동생하고 엄마 가만두지 않는다. 사채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 심부름 시켜 니 엄마 뒷조사 시켜서 죽여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박선규 기자: 또 적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혼 후까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민호기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고 있는데 9월말에 출소를 해서 어떻게 찾았는지 계속 와서 다시 살고 이젠 안 그러겠다.안 살면 가만 놔두지않고 죽이겠다 이런 여러 가지 폭언하고 협박해서 …." *박선규 기자: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정도에 따라 형사범으로 처벌 받거나 아니면 가정 보호사범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2001년 경찰에 적발된 가정 폭력사범은 만 5천 여 명, 그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700명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형사처벌은 많지 않습니다. *박선규 기자: 재판까지 가더라도 대부분은 집행 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고 조사 과정에서 아예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것도 절반에 가깝습니다. *장성환 / 한국가정폭력상담소 소장: "검찰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고 경찰단계에서 경찰관들이 고소를 해온 부인들에게 아니 그냥 좋게 하고 마시죠. ‘이거 해봐야 벌금밖에 안 나옵니다.’ 하고 겁을 줘요. 그럼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벌금을 또 부인이 벌어서 내야 해요. 남편 앞으로 나온 벌금을 그러니까 경찰에서 부인들이 ‘그럼 취하할게요’ 하고 꽁지를 틀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남편은 또 네가 날 고소했지 하고 집에서 또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 *박선규 기자: 가정보호 사범으로 처리될 경우에도 심한 경우에 보호관찰이나 가해자 프로그램 교육을 받게 되지만 이때 피해자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가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부인을 원망 안 하십니까? )"처음에는 많이 했죠. 가정문제를 어쨋거나 법에 호소해서{해결하려}한다는데 대해... (부인들은 더 심한 폭력이 있을 것이라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자기 잠정을 제어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어떤 그 .. 이런데 와서 교육받아 기분 나쁘고{집에 돌아}가서도 부인하고 관계가 더 악화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박선규 기자: 실제로 이 기관에서만 교육 기간 중에 다시 부인을 폭행한 경우가 8건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일석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일단 현장에 출동해 싸움을 말리고 나중에 긴급구인을 하더라도 구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후 집으로 다시 돌려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선규 기자: 가정폭력 특례법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폭행 초기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그나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장희숙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서 우리처럼 일정공간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해자가 떨어져 살고,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살고 기간도 거의 1년 정도 어떤 편지나 제 3자를 통해서도 접촉할 수 없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선규 기자: 이런 허술한 체제 속에 몇 차례씩 가해자 교육을 받는 상습범들이 적지 않지만 가중처벌도, 실태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프로그램 수강자: "저는 처음이고요 4번까지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 번 오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숙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흔하지는 않지만 폭력의 재발이 무척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감시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박선규 기자: 여기에 안전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자립이지만 도움을 청할 기관조차 마땅치 않아서 피해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해결을 기대하고 용기를 낸 폭력의 고발이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클로징멘트: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서 피살되는 여성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가정폭력과 관련돼 희생된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문제는 해당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 또 이 문제를 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