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4곳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_비즈니스 카지노 디자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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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강동, 송파, 분당 등 4곳이 처음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과 강동, 송파구,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름 안에 거래내역을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권도염(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며... ⊙기자: 이렇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납니다. 강남구 대치동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840만원 수준이던 취득, 등록세가 30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오늘 주택거래 신고지역 발표가 나오자 해당지역 구청에는 오는 26일 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아 세 부담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매물이 늘어나 호가가 떨어졌지만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해근(부동산뱅크 실장):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은 보합세 내지 완만한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에 부동산 공개념이 본격 도입되는 것입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