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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인데, 재판 결과 징역형이 나오면 복역이 끝난 뒤에야 다른 나라로의 신병 인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20일 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측근 한 모 씨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같이 보도하며 검찰이 이들의 구금 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구금 연장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사용하려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벨기에와 한국 여권도 발견됐는데 벨기에 여권 또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문서 위조로 유죄가 확정되면 현지법상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권 씨 체포 당시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현지 사법당국은 이들 중 어느 국가에 우선권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지난달 : "(범죄인 인도를 결정할 때) 범죄의 경중, 범죄가 벌어진 지역,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 기타 상황을 고려합니다."]

현지 사법당국은 또 몬테네그로에서의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즉 형기를 복역해야만 권 씨 등에 대한 송환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측은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 화폐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국내 법적 처벌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정지줍니다.

영상편집:김인수/자료조사: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