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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라 루나 사태 취재하고 있는 김청윤 기자와 몇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김앤장이 권도형 대표와 관련해 맡은 업무가 어디까지인 거죠?

[기자]

저도 계약서를 본 게 아니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별도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몬테네그로에 현지 변호사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국내 법률대응 관련일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전체 변호사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100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 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김앤장에 건너간 돈이 범죄수익 중 일부일 가능성, 지적했잖아요?

그럼 추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추징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금 원천을 추적하는 겁니다.

다만 돈을 송금받은 김앤장도 범죄수익이란 걸 사전에 알았는지,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될 순 있습니다.

권 대표의 은닉재산을 찾는 것 못지 않게 어려운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몬테네그로로 간 김앤장 변호사들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권도형 대표가 아니라 한창준 전 차이 대표를 만나러 간 게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이른바 '쌍방 대리'라고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피의자를 한 변호사가 동시에 변론하면, 어느 한쪽 피의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권도형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 대표가 끝까지, 한배를 타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미국과 한국으로 흩어지게 되면 권 대표로선 대비가 필요해질 겁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

[기자]

변호사가 한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의뢰인을 동시에 변론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김앤장이 한쪽은 법인 자문 계약을 하고, 한쪽은 개인 변호로 수임하면, 징계 대상이 안 됩니다.

역시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승계 사건 검찰 수사 때 김앤장이 이 회장도 변호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도 변호하다 검찰 항의를 받고 피의자 조사에서 배제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