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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훈련 중인 공무원 가운데 허가 없이 일시 귀국했던 14명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현재 국외에서 장기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 6백 33명을 모두 조사한 결과 10개 부처에서 14명이 부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시 귀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귀국 기간은 하루에서 최장 44일까지, 평균 8일이며 행안부는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간의 훈련비를 환수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1년에 두 차례씩 현황조사를 해 무단 귀국이 재발할 경우 훈련비 환수와 징계 조치는 물론, 소속 부처에도 국외 훈련인원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또, 훈련 공무원 파견기관과 현지 공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훈련 실태 현지점검도 한층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