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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흑자를 내오던 기업이 단기간 적자를 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콜트악기사가 해고한 직원들을 복직시킬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는 2006년 처음 손실이 발생했을 뿐 그 전에는 계속 순이익을 냈고, 시장점유율도 30%에 이르는 등 사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리해고 이후 관리직 사원의 임금은 오히려 올리고 주문량도 지속적으로 소화하는 등 경영상 해고가 긴박했던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콜트악기는 기타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07년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인천공장 노동자 가운데 56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콜트악기가 이전까지 10여 년 동안 흑자를 내오다 단 한해 적자를 냈다고 정리해고를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