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기이행조치 60일 시한은 본질적 문제 아니다” _포키 게임 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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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핵문제에 대한 2.13 베이징 합의에서 초기 이행조치를 하는데 60일 시한을 뒀지만 이 시한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시한문제에 대해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60일 시한문제를 2.13 합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BDA 문제는 2.13 합의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별개로 제기됐던 별도 차원의 문제였다며, BDA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모든 6자회담 관련 이행조치, 특히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은 북핵상황을 포함해 여러 가지 진전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측 기본입장이며, 현재 구체적으로 회담 일자를 놓고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는 아직 공론화 단계도 아니라면서 조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