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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대표가 해외로 도피하는 동안, 11개월 가까이 국내에서 집중 수사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권 대표와 함께 '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입니다.

구속영장도 두 번이나 청구됐습니다. 결과는 모두 기각. 법원은 그제(30일)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테라'의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 검찰 "테라는 증권이다"


먼저 사안 자체가 복잡합니다. '테라'의 법적 성질이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테라와 루나는 가상화폐입니다. 여기에 28만여 명이 투자했고, 시가총액은 한때 55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붕괴했습니다.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죠.

운영진이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입증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배임, 횡령죄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기망'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자본시장의 규칙을 어기기만 했어도 죄가 됩니다. 예컨대, 시세조종이나 자전거래(자기가 팔고 자기가 사며 거래량 부풀리는 행위)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량도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테라가 증권임을 입증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일종의 '치트키'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테라 측 "증권 아니라 상품"

우리 법원은 가상화폐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제(30일) 영장심사에 참석한 신 전 대표 측 대리인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대표 측은 테라와 루나가 국내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법은 '사업에 따른 손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금융상품만 투자계약증권으로 봅니다. 테라는 이런 약속을 한 적 없으니, 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테라를 증권으로 볼 소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테라는 테라의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고이율'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상의 금융 서비스도 운영했습니다. 이 '이자'를 '손익 분배'로 볼 수도 있습니다.

■ 법원, 판단유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법원도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와 루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영장심사 법정이 아니라, 재판 법정에서 제대로 가리자는 취지입니다.

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신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급한 검찰은 '치트키' 자본시장법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지만, 법원은 찬찬히 따져보자고 검찰의 요청을 뒤로 물렸습니다.

■ 권도형 송환-신현성 구속의 함수는?


테라 사건 '주연'의 신병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도형 대표가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죠.

권 대표가 잡혔으니, 직접 수사할 길이 열렸습니다. 굳이 ‘조연’인 신 전 대표를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할 필요성이 낮아진 겁니다.

또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할지, 언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무작정 신 전 대표를 구속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선 최장 6개월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 '차이 페이'는 허구다 VS 아니다


사실관계를 둔 다툼도 여전합니다.

권도형의 '테라'와 신현성의 '차이' 간 연결고리는 '차이페이'입니다.

차이페이는 차이의 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차이'라는 앱으로 결제할 때마다 '테라'가 발행되도록 구상됐습니다. 이런 구조로 테라는 거래량을 늘리고,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검찰은 차이페이 결제 시스템이 허구였다고 봅니다. 블록체인과의 연동은 없었고, 차이 결제 내역만 테라 블록체인에 옮겨 시스템이 작동한 것처럼 꾸몄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런 결함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반면 신 전 대표 측은 블록체인이 작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차이로 결제할 때마다 테라 거래도 일어났고, 그만큼 테라가 소모되는 것도 확인된다는 겁니다.

이런 크고 작은 공방들로, 법원은 신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유무죄를 가리는 건 아닙니다. 권도형 대표의 송환 여부 등 대형 변수가 어디로 튈지도 알 수 없습니다.

테라 수사는 아직 반환점도 돌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