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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해 서울시가 개발이익 환수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강남의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해 '개발 이익 공유형' 방안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보면 임대주택 1250가구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 1352억원을 모두 구룡마을을 개발한 뒤 거둘 이익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는 개발 이후 예상 땅값의 50% 정도를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감정가 10억원 짜리 땅에 대해 22억원 어치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토지주는 이번 조치로 11억원 어치만 보상받게 됐습니다.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축비 전액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함께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토지주에 대한 특혜 논란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구룡 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 온 강남구청은 긴급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