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라임 특혜 환매 명백한 불법…원칙대로 검사”_폭식 시청 번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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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성 환매를 명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사례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 맞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취임 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거로 이해해 달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운용사가 특정인에게 돈을 일부 더 얹어서 돌려준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질의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돈을 돌려받은 대상자가)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의 영역으로 조사를 하는 금감원의 역할이 아니라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지적에 “공모나 추가 이익 수수 여부 등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정돼야 하지만 환매 자체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불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임 사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란 표현이 금감원장의 지시로 뒤늦게 들어간 것 아니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고 초안부터 실무진이 잘 써왔기에 그 부분을 고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한 적이 있었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국회의원이 불법 수익자인 적은 처음이며, 건별로 모두 본인의 입장을 듣지 않아서 해당 의원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주장대로 미래에셋증권이 관련 고객에게 모두 환매를 권유했다면 이 역시도 불법인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만약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주장이라 전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 등을 이용해 일부 유력 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력인사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 A씨’가 있다고 명시했는데, 당사자로 알려진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자신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판매사에서 환매를 권유했을 뿐인데도 금감원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