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강화…채권형펀드 활성화·제도완화 추진 _돈 법을 만들어라_krvip

기업 자금조달 강화…채권형펀드 활성화·제도완화 추진 _둘 다 최고야_krvip

연초 '주식 약세-채권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과 채권형펀드 활성화 대책 마련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 선진화 테스크포스팀(TF) 가동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의 방안을 이르면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전문가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채권형펀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15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방안에 따르면 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범위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법인은 'BBB 이상'에서 투기등급인 'BB 이상'으로, 상장사에서 외감법인(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외부감사 법인)으로까지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1천769개)를 포함,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외감법인 1만8천74개 기업이 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우량기업(WKSI)에 한해 회사채 발행에만 허용된 일괄신고서 제출 제도를 주식을 발행할 때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업들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마다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에서 발행 시점까지 1주일에서 보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현재 우량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1년에 한 번 일괄신고서(1년간 자금조달 계획서)만 내면 매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즉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량기업들 중에서도 재무구조가 탄탄한 초우량 기업을 선정해 주식 발행 때도 일괄신고서만 제출하면 매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즉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라며 "이 경우 자금조달하는 기간이 지금보다 20일 가량 단축되고 신고서 작성 비용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또 은행, 연기금, 증권사, 펀드 등의 적격기관투자자(QIB)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도 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외에 채권 발행 시점에서 대표 주관증권사가 실질적으로 총액인수를 하는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최근 채권형펀드 활성화를 위한 TF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회사채 전용펀드 출시, '매월 분배형펀드' 도입,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하이일드펀드' 부활 등의 방안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아이투신운용은 15일 국내 처음으로 회사채전용펀드인 '아이러브코리아회사채펀드' 시리즈를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 펀드는 투자적격 등급의 국내 중견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1년, 3년, 5년 만기의 3개 형태로 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형펀드가 활성화돼 펀드의 회사채 투자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기능도 강화될 것"이며 "펀드시장에서는 주식형펀드와의 균형 성장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투신 관계자는 "회사채는 주식과 정기예금의 중간적인 위험과 수익의 투자자산"이라며 "회사채 전용펀드가 활성화되면 회사채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